정보통신 리스트
2021. 1. 28. 14:12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취득방법에는 등록기준 이행방법이 있어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이 있는데
모두 충족하고 이행할 경우 면허 취득이 됩니다.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법인과 개인이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를 해야하는데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된답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할 때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래요
다음은 공제조합인데 조합에 자본금 100분의 10이상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할 경우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은 비용도 절감되고 보상혜택도 있답니다
기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이직자는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확실하게 하고 이직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를하여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일정 기간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해주세요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소재지에 확보되어야하고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한답니다
또한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