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4가지 정리합니다.

2020. 12. 31. 13:19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등록하는 분들이 많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단종면허에 속합니다.

경미한 공사 이상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무실도 법인 명의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확보하시고 용도를 체크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나 업무나 사무 용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조건은 없고 독립된 곳으로 단독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이나 담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은 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행합니다.

보증서 발행 및 공제, 금융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는데 조합의 등급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신규로 등록할 경우 C 등급 54좌를 예치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영위하시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2년 후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할 수가 있습니다.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실내건축면허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 됩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되지만 반드시 2명이어야 합니다.

 

- 4대보험가입 가능자

- 상시 근무 가능자

-겸업 및 겸직 불가

 

다음은 실내건축면허 국가자격증 목록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큐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증 이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자격증을 딴지 오래되었다면 큐넷에서 확인하세요.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 일반 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 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 도장

 

▣ 4대 보험내역, 경력수첩 및 자격증 등 ▣

 

 

자본금은 실내건축면허를 준비하는데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등록기준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넣고

일정기간 이상 평잔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일 경우 20일 이상이며

추가등록일 경우 30일 이상입니다. 그 후 기업진단을 하여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관련이 없는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에서는 적격을 받아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입니다.

추가등록일 경우 재무제표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은 실질자본금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까지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기업진단 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기준 4가지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실내건축면허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30일 이상이 길리며 추가등록은 40일 이상이 걸립니다.

등록기준을 막힘없이 준비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준비가 미흡하다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접수를 마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양도양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와 신설법인 양도양수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공사실적 승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및 협력사 등록에 좋습니다. 단 면허와 법인은 함께 인수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 평잔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등록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신규면허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 네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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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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