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빠른진행은?

2020. 12. 30. 11:30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으로 포괄양수와

분할양수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양수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며, 분할양수는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증만 분할하여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신규등록의 방법인데 

해당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약 3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본금부터

알아보면 법인, 개인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볼텐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해보면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

 

정보통신공사업의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 보험가입이 되어야하며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알아본 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인지 확인을 해주신 후 계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로고 할텐데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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