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정리합니다

2020. 12. 23. 16:17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신규신청하는 것과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 중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공사 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신청 중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신규등록은 30일 이상 걸리고 추가등록은 40일 이상 소요됩니다.

최소 기간으로 잡은 것으로 준비가 미흡할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하거나 입찰 참여에 좋습니다.

신설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에 관계없이 빠르게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설법인이나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실 후에는 지자체에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하고 발급까지의 법정 처리 기간은 평일 기준 20일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의 업무 양에 따라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수수료 2만 원 정도가 발생하며,

등록증을 수령하러 가실 때에는 면허세 납부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4명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 2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어야 하고,

기술자 2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겸직, 학생, 개인사업자, 이중 취업, 이중 근무하는 사람은 등록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이 2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며, 개인은 4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만 가능하며,

진단을 하기 전에는 자본금 유지 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지했다가

기간을 충족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20일 이상 유지하시면 됩니다.

추가등록이거나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이란 출자금 예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 정도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셔야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어 기업진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강구조물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2년 후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습니다.

 

 

장비 등록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은 용도 파악이 중요합니다.

주소의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신 후

사무실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단독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와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문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하나의 업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구조물에 대한 조립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입니다.

철탑공사, 갑문 및 댐 수문 설치공사, 인도 전용 강재 육교설치공사 등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제작이 가능하지만

강구조물공사업은 조립 및 설치만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30일 내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상호나 명칭, 성명이나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다면

관련된 구비 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서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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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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