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준비부터 취득까지!!

2020. 12. 17. 14:44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서부터 취득까지 어떤 조건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9가지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준에는 기술인력, 시설, 자본금, 장비,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간략하게 등록기준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지자체에서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구청, 군청이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하는 부서도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에 따른 기준에 맞게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나

학생, 이중 취업자 등은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직자의 경우에는 이전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해 주셔야 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 및 업무 용도만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도는 주소의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반드시 단독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같이 사무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제대로 근무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평면도, 위치도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진단하기 전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유지기간이 지난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선택을 하여

진단을 하시되 관련이 없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만이 아니라 납입자본금도 맞추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증자로 조정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전문건설업에서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위와 같습니다.

장비를 준비하실 땐 반드시 사업자의 이름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작동이 잘되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매입 확인서, 세금계산서, 장비 이력카드 등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 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2년간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 후에는 일부를 무담보 저금리로 융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할 때 필요한 보증서 발행이나

공제 및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전문건설업 등록 후에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과 관련된 협회를 알아보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실적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 시공업 1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도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을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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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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