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충족하는 방법

2020. 12. 15. 11:40카테고리 없음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의 하나인 업종입니다.

건설업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시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원도급을 주로 맡은 업종입니다.

규모가 큰 공사업이기 때문에 면허 등록 조건을 전문건설업에 비해

더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장비 순서대로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에는 출자금 예치 조건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이행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설법인 신규등록으로

진행할 경우 가장 낮은 D 등급을 받으며 9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2배의 출자금을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증빙으로 등록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로 등록하려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중에는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들은 협회에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미납 시 기술자 등록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전원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 취업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시 근무 가능자여야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 학생, 개인사업자도 모두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자를 기술인력으로 채용하실 때는

반드시 전 회사 퇴사처리 확인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맞추시면 되고

법인은 3.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이며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에서 부실자산 및 겸업 자산 등은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증자로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 예 예금하시고 신설법인 등록 시

20일 이상 유지하시고 기존법인 등록 시 30일 이상을 유지하신 다음에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단은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만 가능하며 제삼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및 업무 용도여야 합니다.

면적은 상관없지만 반드시 공적장부상 용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시고

사무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나 통신기기가 구비되어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입구는 단독으로 사용하고 현판도 달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하여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허등록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하게 등록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설법인을 양도양수하여 등록하거나 신규면허가 나온 것을 양수하는 것이

좋으며 입찰을 해야 하거나 협력사로 등록하려면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진행하여 상황에 맞는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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