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4. 11:23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방법으로 양도양수의 방법과 합병 및 상속의 방법이 있으며,
양도양수의 방법은 기존 법인의 공사업자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습니다.
분할 합병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입찰 및 금융 업무에 유리하며 합병 이후 30일 이내 관할 시나 도,
회 또는 협회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는 60일 이내 입니다.
이 외의 방법으로는 등록기준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이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으로는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는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하는데
출자좌수는 200좌 이상으로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면허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사무실 계약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기공사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