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9. 16:06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떠셨나요?
너무 춥지 않았나요?
저는 추워서 꽁꽁 싸매고 나왔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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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상수도와 하수도를 공사하는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니 안내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등록기준 충족 후 증빙서류로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개인/법인 같습니다.
법인=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 // 개인=실질자본금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20일 법인30일 이상 예치하고
유지 기간이 지난 다음 전문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세요.
진단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입니다.
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하세요.
공제조합에 맡긴 금액은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후 대출이 가능하고 공사업 종료 시 회수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인 사람으로 2명!
기술자 2명은 상시 근무 해야하고 이중 근무 불가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필수이고 공백 발생 시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인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다른 업체와는 공유가 불가하오며 출입문이 따로 존재하고
전화, 팩스, 책상 등 사무기기와 통신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봤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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