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

2020. 12. 10. 15:06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12월 연말인데, 코로나 확산세, 추워지는 날씨, 코로나백신 관련해서 

정신이 없네요 ㅠㅠ 

얼른 평온해지는 그 날을 기다려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 같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1.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은 2억원, 개인은 4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법인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3.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철도궤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는 5명 이상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토목분야 중급 1명 이상 포함)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1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인 2명 이상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 포함)

 

위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철도궤도공사업 사무실 기준 

 

공사업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해서 근무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타 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세요!

 

철도궤도공사업 장비 기준

 

-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타이탬퍼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점)

중 1조 이상, 양로기 1대 이상 

 

위 장비를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후, 

장비사진/거래명세서/구매내역서/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세요!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