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0. 15:45ㆍ카테고리 없음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경미한 공사가
아닌 이상 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충족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을 갖추어야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각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단종면허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담당하는 부서로는
건설과나 도로과가 주로 맡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건설업을 담당하는 곳을 확인하신 후
위치까지 알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영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챙겨주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증빙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을 확인하는 것이 기업진단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하며,
사전에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신설법인으로
등록할 시에는 20일 이상 유지하고 기존법인으로 등록할
시에는 30일 이상 유지하신 후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할 동안 출금해서는 안되며 진단이 끝난 후에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등록 시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을 등록해야 하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야 하고
상시 근무자여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학생이 타 사업의 개인사업자도 불가합니다.
자격으로는 경력수첩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입니다.
같은 자격으로 2인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기술인협회에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오니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이직자를 채용하실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끝냈는지 확인하시고 기술인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하시고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업무 용도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정확한 용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공적장부에 다른 용도라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천장과 벽과 바닥의 구분이 명확하며 출입문은 단독 이용해야 합니다.
입구에는 간판을 달아주시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같은 공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는 접수할 때 증빙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은 신용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 서류를
사전에 보내어 심사를 받고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출자금이 정해지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할 때 필요한 보증서를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로 발행합니다. 조합을 이용하시려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를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 등에 위생, 난방, 냉방,
공기조화, 급배수,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1,500만 원 이상의 도급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 알아보았어요.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ww.ehancnc.co.kr/sub/regist/reg15.html?cate1=2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신규,추가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건설협약,신용평가,건설노무관리
www.ehanc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