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4. 16:19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주말이 다가오지만,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답답하네요 ㅠ
올해까지로 다 종식되고 내년부터는 다시 자유를 누렸으면 하네요^^
그래도 금요일이니만큼, 집에서 리프레쉬해봅시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면허 취득 정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토공사업은 면허 취득을 통해 가능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토공사업은 대부분 공사예정금액이 그 이상이므로
면허 취득을 통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은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토공사업의 첫 번째 기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
이 외 다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해당 자본금에는 사무실 보증금, 조합 출자금은 포함이 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두 번째 기준 공제조합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은 건설업의 하자보수 및 보증업무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조합에서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와 등급에 따른 금액을 알려주면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면허접수시,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세 번째 기준은 사무실입니다.
토공사업의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통신/사무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출입문. 간판. 현판 등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마지막 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는 2명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도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