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자

2020. 12. 3. 16:49카테고리 없음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정보통신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등록기준으로는 시설장비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허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접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10일입니다.

 

 

1. 정보통신면허에 맞는 사무실 준비하기

정보통신면허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인 곳으로 준비하세요.

정확한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컴퓨터, 팩스, 전화, 사무집기 등을 배치하여

적절한 사무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외부에는 회사명의 현판을 달아주세요

사무실은 타업체와 겸용할 수 없으며 출입문도 단독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2. 자본금 준비하기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을 준비하여 증명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확보,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확보하세요.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기간을 보낸 후 진단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진단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충족하도록 합니다.

 

 

3. 출자금 공제조합에 예치하기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만 원 이상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정보통신면허 접수 시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 전이기 때문에 단순예치로 진행됩니다.

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 출자예치로 전환하시고 약정을 체결하면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4. 기술자 등록하기

정보통신면허의 기술자는 4명 이상입니다.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 가능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등을 준비해 주세요.

기술인력은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퇴직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겼을 때는 30일 내로 다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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