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7. 16:21ㆍ카테고리 없음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작하기!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설치, 해체, 개선, 공사를 하기 위해선 면허취득을 해야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은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이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의 경우 총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상시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를하여 인원에 공백이 생겼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경력수첩을 통해 기술범위를 확인해야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의 경우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는만큼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하고 바닥과 천장이 타 업체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합니다.
내부는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의 경우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대표자는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각종 보증업무, 금융업무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