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등록과정 확인하기

2020. 11. 26. 11:59카테고리 없음


전기 관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 및 긴급 공사를 제외하고

면허 없이 시공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전기공사업 관련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준비하고, 그중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며, 자격에 맞는 기술자를 준비하고 전기공사업면허에

알맞은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는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1일 이상 유지합니다.

금융기관 예치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를 먼저 등록하셔야겠죠?

사업자를 등록하시려면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기준은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 원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접수할 때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자본금의 25%입니다.

단순한 예치라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이 되시려면 공제조합에 200좌 이상 출자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넣은 예치금은  전기공사업면허를 영위하시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6개월이 지나면 융자가 가능하고

전기공사업면허를 반납하면 회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3.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자가 되려면 전기공사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3명의 기술인이 필요한데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본적으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조건이어야 하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도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백은 30일 내로 충원하시면 됩니다.

 

 

4.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에는 장비는 없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를 발급할 때 필요한 항목으로

이중으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전기공사업면허에 맞는 사무실로

구입하셔야 사무실을 다시 옮기는 일이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떼서

용도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용도는 공부상 용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출입문은 단독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위한 공간으로 타업체와 겸용하면 안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무실 확보 후 사업자를 등록하고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하는 동안

기술자 및 공제조합, 등록 서류를 준비하신 후

기간이 되었다면 기업진단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 전기공사협회에

전기공사업면허 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전기공사업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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