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총정리합니다.

2020. 11. 20. 15:50카테고리 없음


종합건설면허의 등록기준 4가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그리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주로 원도급을 많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할 때도 정말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서류 검토 후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등록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와도 면담을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개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먼저 결정하신 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것은 기업진단으로 발행하는 기업진단 보고서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하시고 일정기간 이상 기다린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며,

세무사 / 회계사 / 경영지도사만이 기업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장 대리인 등 연관된 곳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으니 제삼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이라면 예금으로 진행하시면 되오나 기존법인이라면 재무제표 검토를 통하여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진단 보고서 =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에는 출자금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종합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최대 60%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건설면허를 반납하시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셔서

조합원 약정 업무를 체결하셔야 정식으로 조합원이 되어 조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인력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4대 보험에 가입

2. 상시 근무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

 

4대 보험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건설기술인 보유 증명원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결원이 생겼다면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내역, 건설기술인 보유 증명원 등

 

 

종합건설면허에는 사무실은 꼭 필요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용도는 정확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여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나 업무 용도인지 확인 후

사무실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 환경을 잘 꾸며주시고

외부는 현판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천장과 벽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고, 출입문은 단독 이용해야 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월세나 전세일 때는 임대차계약서 등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종합건설업 어떤 면허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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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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