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충족시키기

2020. 11. 13. 14:54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에는 신규 법인 양도양수, 기존 법인 양도양수가 있는데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 승계가 가능하며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면허를 조금 더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으로는 법인으로 진행할 시

1.5억원 이상 필요로 하며,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주면 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조합원은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를 마지막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고 계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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