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

2020. 11. 11. 13:44카테고리 없음


전문건설업은 단종면허라고 많이 부릅니다.

세부적으로는 29가지의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전문건설업에는 어떤 공종이 있는지 알아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경미한 공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1500만 원 도급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공사가 없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다음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 / 강구조물 / 철강재설치 / 삭도설치 / 승강기설치 / 철도궤도 / 난방


 

 

전문건설업의 29가지 업종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포장공사업 / 수중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 /
승강기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 / 난방시공업제1,2,3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모든 전문건설업 면허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사무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르며 건설업의 사무실로 등록하시려면

건축법상 사용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여 용도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를 등록할 때부터 준비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가 맞지 않는 사무실을 준비하신다면

 

이중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12가지 업종

 

전문건설업의 모든 공종이 장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1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궤도 / 삭도설치 / 준설 / 수중 / 시설물유지 / 철강재설치 / 가스시공(1/2/3) / 난방시공(1/2/3)

 

장비는 사업자의 명의로 구입해야 하고 작동이 잘 되어야 합니다.

매입확인서, 거래명세서, 장비이력카드, 장비사진, 세금계산서를

잘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업종에 따라 준비

  •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 실질자본금의 증명은 기업진단을 통한 기업진단 보고서에 적격 판정 여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현금성의 자본금입니다.
  • 기존법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가결산을 통해 확인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 기업진단은 세무사 / 회계사 /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하나 사업자와 연관이 있는 곳에서는 진단 불능입니다.
  • 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중요합니다. 기존법인은 접수일 직전월 말일이며, 신설법인은 설립일이나 증자일입니다.
  •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공제조합을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이나 공제 업무, 금융 업무가 가능한 곳입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25~60%)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입증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 전에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종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약정을 체결하셔야 정식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술인력] 4대 보험가입 및 상시 근무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업종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을 물론이고

상시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은 기술자에서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할 수 없는 타사업의 개인사업자나 학생, 겸업, 겸직 등의

이중 근무를 하는 사람은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 보험 내역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공백 발생 시 50일 내로 채용 후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29종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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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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