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합니다

2020. 11. 9. 16:03카테고리 없음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 수목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유지 및 관리를 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입니다.

 

경미한 공사 외에는 반드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꼭 등록해야

해당 공사를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볼까요?


1. 자본금 2. 사무실 3. 공제조합 4. 기술인력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관할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할 때는 모든 증빙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준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는 자본금이 필요하며,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일정 기간 이상 지난 후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서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접수 시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 등기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만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건물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직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합니다. 출입문에는 회사 간판도 존재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하여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하면 약 5천만 원입니다.

 

자본금 중에서 공제조합으로 옮기시면 되고,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공제조합 출자금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기존법인은 신용평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만

등급이 하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경력수첩)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국가자격증)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을 채용하시되 4대 보험과 상시 근무는 필수로 가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중 근무를 하거나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이거나

학생이라면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많더라도 1자격이며,

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채용 후 4대 보험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쉽게 말하면 식물을 키우는 공사업입니다.

식재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의 업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공사 예시는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상세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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