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핵심기준

2020. 10. 27. 16:32카테고리 없음


오늘은 전문건설업에서도 많이 취득하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공사는 무면허로 가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장단점을 파악하여 회사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신규신청을 하는 방법과

면허 또는 법인을 인수하는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두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신규신청으로 진행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잘 알고 그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체는 크게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설립한지 90일 미만인 업체로 공사 실적이 없어야 하며,

90일 내에 모든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접수까지 마감하셔야 합니다.

준비부터 시작하여 발급까지 30일 이상 소요됩니다.

 

설립 90일이 넘은 법인은 모두 기존법인입니다.

기존법인 중에는 기존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던 업체도 있습니다.

준비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40일 이상입니다.

신설법인이 자본금을 증명하는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공사실적은 없지만 깨끗한 면허를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또한 14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부외부채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해야 합니다.

입찰 및 협력사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공사실적 및 시평액이 있는 기존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입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모자라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지자체로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접수하고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이지만

담당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1.5억 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맞추어 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먼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신설법인은 20일만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법인보다

빠르게 실질자본금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유지할 때는 절대 출금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본금은 꼭 면허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기간이 지나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을 하여

기업진단을 하고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의 공사업이 있다면 재무제표 검토를 꼭 하신 후 진행해 주세요.

기존 공사업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으로 어떤 자격인지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4대보험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상시 근무를 할 수 없거나 다른 회사 이름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을 채용해 주세요.

 

기술인력은 언제나 자리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하세요.

 

 

위에서 언급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을 알아볼게요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자격증 이름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취득하셨다면 큐넷에서 이름을 확인해 보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는 시설 즉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주소만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구비되어야 하고 

출입구에는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타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못합니다.

출입문도 단독으로 사용하고, 천장과 벽의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 중에서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신규등록일 때는

최저 등급으로 5천만 원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존법인이라면 신용평가를 다시 받아 볼 수도 있지만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세요.

 

대표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

다시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셔야

정식으로 조합원이 되어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산법에서 정의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및 콘크리트로 건축구조물, 토목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 가공/조립 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동바리 공사 등의

공사 예시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았어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문의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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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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