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0. 14:42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어떤 업무를 하고 또 면허 취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는데
면허취득 방법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2가지와 이 외의 방법 한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양수에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으며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또한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가장 시간절약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법인 양도양수 입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좀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외의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하며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입니다.
추가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이므로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2억원 이상 필요로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2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해야 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필요로 합니다.
해당 기술자들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 장비를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 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정장치
이상으로 시설물유지 관리업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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