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9. 11:19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 신규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그 예시로는)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위와 같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그 후,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됨을 참고해주세요!
1.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 상, 실질자본금: 현금성 자산)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등록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3.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조경공사업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 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 필요)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4. 조경공사업 사무실 기준
공사업영위를 위해 필요한 공간인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신규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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