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 18:58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준설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으로 몇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으며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보다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시간절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선골사업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공제조합
이렇게 4가지이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7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14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
이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았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준설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셔야 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하며 정식조합원은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3명 이상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기계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해당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이며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본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다음은 준설공사업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을 해주신 후 사무실 계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준설 공사업에 대한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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