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자연스럽게

2020. 10. 8. 13:40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날씨가 선선하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연휴가 시작되는데

다들 기분 좋은 연휴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사예시를 보면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정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목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진행을 위해 면허취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여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취득을 하는데 있어 시간절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

 

이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되고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이중취업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며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공사업 시설장비를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장비규정은 따로 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하며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해보신 후 계약을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목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며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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