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집중적으로

2020. 10. 6. 11:53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 입니다.

저번주만 해도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번주는 굉장히 쌀쌀하다 못해 춥다고 느껴집니다.

벌써 가을이 다 가고 겨울이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을이 짧아진다는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현재 일교차가 10도 정도 난다고하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시작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방법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까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면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피룡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취득 방법을 알아보면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기존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시간절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소요기간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이 되어

평균 약 35일 이상 소요되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이 네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면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

 

이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정기간 유지한 후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며,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되며 가입절차 또한 간소하여

즉시 가입이 가능하고 보증서와 동시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여력이 높은 업체와 업무 제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자본금은 10% 이상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하며 정식조합원은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면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가능)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이중취업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특히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장비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신 후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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