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단기간에 끝내기

2019. 11. 18. 15:1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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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 시 꼭 필요하나

법으로 지정된 경미한 공사에는 제외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공사란?>

 

①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 설비 공사

②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기계장비설비 공사

③ 전기에 의한 신호 표시 공사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공사

⑤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능형 전력망 중 전기 설비 ①~⑤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⑴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설비


⑵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


⑶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

 

⑷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


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


⑹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4가지 부분에서 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인력>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 원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금액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위해 준비한 자본금의 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해 주십시오.

25%는 3750만 원가량으로,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 서류로 제출하세요.

 

 

 

전기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중요합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업무 용도인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사무장비와 통신시설 등을 준비,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3명으로

이 중 한 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증명은 자격증, 경력수첩,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3가지 =

 

☞ 신규등록&추가등록 :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 전기공사업을 추가

또는 기존 사업자에 전기공사업을 추가

 

☞ 신규법인 양도양수 : 실적을 필요 없지만 빠른 면허 등록을 원할 경우

 

☞ 기존법인 양도양수 : 실적 있는 법인을 인수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면허 취득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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