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2020. 9. 14. 16:00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면허취득방법, 등록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으로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 있으며, 해당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공종의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밥으로 양도양수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방법을 알아보면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금융업무와 공사입찰에

유리하며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시간절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다른방법을 알아보면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로긱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며 4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각 공종 마다 다르기에

원하시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미리 확인해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지한 후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추랳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고

면허수령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술인력은 다릅니다.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공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기술인력이 몇명 필요하신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기술자들 전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설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부분은 시설 입니다.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발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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