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한번에 바로

2020. 9. 11. 11:22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저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방법으로는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의

방법이 있으며, 등록기준을 이행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 합니다.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 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 입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식조합원은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함)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들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기셨다면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데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 바로가기: www.ehanc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