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4. 16:44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축물을 완공한 후
시설물에 대한 기능을 보전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공사를 합니다. 이러한 공사는 면허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양도양수의 방법과
등록기준을 이행하여 면허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 - 기업진단보고서를 빠르게 발급 받기 때문에
면허 취득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 실적이 보유된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기 때문에 입찰 준비 시 추천드립니다.
등록기준 이행하여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이나 추가등록의 경우입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하나부터 상세하게 알아보기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2억 이상 준비되어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이 모두 충족이 안된다면 법무사를 통해 증자등기를 해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등록자본금의 실질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신규등록으로 진행한다면 실적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추가등록은 신용평가를 받으셔서 등급에 맞게 출자하시면 됩니다.
이후 대표자가 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한다면 보증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자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면
기술자는 4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모두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상시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를 하여 기술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반드시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지 확인을 하시고 사무실 계약을 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니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타업체와 바닥과 천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