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2. 11:54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 토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마지막으로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가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면허취득방법을 말씀드리면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법인 양도양수와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금융업무 및 공사입찰에
유리한 점이 있으며 공사면허 취득까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체납, 채무에대한 걱정없이
면허취득이 신규등록보다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 약 35일 이상 소요되며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 입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며
이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1.5억원 이상필요)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어주면 됩니다.
(1.5억원 이상필요)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지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전문진단사에게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하며
기술자들은 전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합니다
겸업, 겸직 또한 불가능하기에 이중취업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특히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고
면허수령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시설장비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지 확인한 후 계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토공사업에 대한 설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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