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핵심내용!

2020. 8. 4. 14:22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는

수목,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에 필요한 토양개량, 수세회복 등의 공사를 진행하며

종자 뿜어 붙이기의 특수 식재도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현재 5,406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8.04일 기준)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해서 

각 공사업의 영업소재지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이는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질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설법인 20일/기존법인 30일이상을 유지해주셔야 하고,

최대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때까지는 자본금을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공제조합 기준은  

등록자본금에서 25~60%정도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등급과 좌수를 배정해주는데요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54좌인 C등급으로 출자를 합니다

 

현재 1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이 있으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면

공제조합의 서비스(보증/금융)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직무분야 및 등급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용한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다른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만 허용)

그래서 전 직장에서의 상실(퇴사)처리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만 인정됩니다. 

(농.임.어.주거.콘테이너 등) 는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적절한 근무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공간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문,

간판.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 핵심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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