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31. 14:43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 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면허는 실내건축면허 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하고 있을시 할 수 있는 일과
면허취득의 방법 등록기준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시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려며 반드시 실내건축면허가 필요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 법인 양도양수
2. 신규 법인 양도양수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먼저 양도양수의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하시는 중이라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다만 체납 및 소송의 안정성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은 상관없이 실질자본금까지 갖춘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보다 빠르며 체납 채무의 걱정이 없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공제조합 출자금을 2년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일 경우 면허취득까지 약 35일 이상 소요가 되며
추가등록의 경우 면허취득까지 약 45일 이상 다소시간은 걸리지만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 4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부터 시작하면
법인,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 전부 충족이 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입니다.
공제조합으로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 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일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셔야 하며
추가일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 서류 또한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회사내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건축면허 시설장비를 보면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신 후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확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장비규정은 따로 없지만 근로자들의 상시근로를 위해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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