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완벽하게 해내기

2020. 7. 27. 14:54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7월도 곧 끝이나는데 7월에 계획해놓았던 일들은

어떻게 잘 이행이 되었나요~?

 

저의 목표는 7월 한달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어느 정도 빼는 게

목표였는데.. 그냥저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가올 8월의 계획을 다시 세워두시고 7월에 잘 안되었던 부분들은

꼭 8월에 잘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면허 취득 방법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 관설 비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 설치

변경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해야 할 수 있기에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양수의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체납 및 소송의 안정성에 대한 불리함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실적 상관없이 실질 자보 금까지 갖추어진 매물을 인수함으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빨리 발급받아 면허 취득이 수월한 부분이 있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을 2년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의 방법입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의 경우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일 경우 면허 취득까지 약 35일 이상 소요가 되며

추가 등록일 경우 소요기간은 약 45일 이상 소류 요가됩니다

그렇다면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첫 번째로 자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 법인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이 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까지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이 등록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조합으로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시면 되고

추가일 경우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 및 금융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로 합니다.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메카트로닉스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금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안전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이 기술자들은 꼭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안되기에 회사 내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이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도로 적합한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장비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없지만

상시 근무자들의 근로를 위해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면허 취득 방법,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었으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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