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여유있게

2020. 7. 23. 14:54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꽤 많으니 다들 우산을 꼭 들고 다니시길 바라며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는 발전과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와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산호 전기설비공사 전기를 생산하는 지능형 전략망 중 전기

설비 등이 해당되며 유지 및 보수 공사 외의 부대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이 전기공사업은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며 등록기준 이행을 통한

전기공사업 면허 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 이 등록기준을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이렇게이며 지금부터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먼저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같은 경우 볍인,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이 등록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 진단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문 진단사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다음은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으로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 후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고

 

전기공사업 면허 수령 후에는 공제조합 이용을 위한 출자금을

추가로 예차 해주시면 조합에서의 각종 보증, 금융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 기술자 3인 이상 필요로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특급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급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가.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학, 경력 경력수첩 취득자

등급 학, 경력자
중급 1) 전기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1)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 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이 기술자들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업 겸직 또한 금지되어 있기에 회사 내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도로 적합한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을 해주신 후 계약해주시면 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상시근로자들의 근무를 위해서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풀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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