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방법을 모르겠다면

2020. 7. 22. 14:42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다들 우산은 챙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다 안 오다를 반복하다 지금부터는 계속 올 것 같은데

다들 몸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취득방법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와 하수도로 구분이 되며

하수도의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담당하게 되며 상수도의 경우에는

농업용과 공업용, 수도 등에 설치 또는 공업용 수관 등에

불설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양도양수의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빠르며

입찰을 준비 중이시라면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체납 및 소송의 안정성에 불리합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갖춘 매물을 인수함으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빠르게 발급받아 면허 취득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2년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의 경우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하는데

신규의 경우 면허 취득 시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35일 이상 소요되며

추가 등록일 경우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아래에서부터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으로 법인,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등록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후 일정기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 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으로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일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일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 및 금융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을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배관
-용접
-판금제관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토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광업자원       -굴착 -화약취급 -굴착

이 기술자들은 전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에 회사 내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확보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 도로

적합한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장비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상시 근로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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