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2020. 7. 20. 16:28카테고리 없음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업무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입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으로는 

법인은 3억5천만원, 개인은 7억원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준비된 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 이 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기업진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세요

 

또한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기준으로는

등록자본금의 25~60%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과 좌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조합에서 법인의 등급을 평가 후 배정해줍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하등급을 받고 이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수령후에는 공제조합에 대표자가 방문하여 조합원약정

체결서를 작성하고, 조합의 서비스(융자,금융)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채용한 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이중취업,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허용되고,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되,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농.임.어업.창고.주거용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문,간판,현판을 설치해주시고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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