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한번에 준비

2020. 7. 10. 15:44카테고리 없음


전문건설업면허를 준비중에 있다면, 그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증빙서류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수행하는 업입니다. 

 

 

이러한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29종으로 나뉘어지며, 각 공종마다 요구하는

세부 기준들이 달라서 각 업종에 맞는 기준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본금

 

전문건설업면허를 준비중이라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공종에 맞는 자본금 금액을 확인한 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현금성 자본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후, 전문진단자(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업진단보고서에 '적격'판정을 받아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준이 없는 전문건설업 업종은 가스시설시공업 2,3종/ 난방시공업입니다. 

 

 

2. 공제조합

 

전문건설업면허 준비에 필요한 공제조합 기준은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보통 25~60%정도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데,

이 서류를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좌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자 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정식으로 공제조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해주시면 됩니다 

 

 

3. 기술인력 

 

전문건설업면허 준비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각 공종별로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일과의 겸업.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원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 재충원해서

4대보험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증빙서류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4. 시설장비

 

전문건설업면허 준비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사무실로 적합하며

농업.어업.임업.주거용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적절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간판.현판도 설치해주세요 

 

사무실 증빙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등이 있습니다.

 

장비의 기준이 별도로 있는 공사업은 사업자명의로 되어 있는

장비를 준비해주시고, 장비사진/구매내역서/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준비할 때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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