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9. 16:05ㆍ카테고리 없음
포장공사업 등록 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의 하나로,
20년 7월 9일 기준으로 총 3,516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포장공사업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투수콘크리트 및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광장, 활주로, 화물야적장, 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 또한 포함되며,
이 외 수선공사와 유지를 맡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통해
가능하며,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이며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재무제표상의 현금성) 와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 상)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지하여야 이 자본금에 대한 기업진단이 가능하므로,
신설법인은 20일이상, 기존법인은 30일이상 유지한 후에
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적격'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기준은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25~60%정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데,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좌수에 따라 달라지나, 이는 공제조합에서
정해주게 됩니다.
현재 20.07월 기준 1좌수 : 930,513원 입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54좌인 C등급으로 배정 받게 되며
이 경우 총 출자금은 50,247,702원입니다.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면허 수령후에는 정식으로 공제조합 서비스(금융/융자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공제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됩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관련 자격을 갖춘 기술자 3명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직무분야 및 등급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용한 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일과의 겸업.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고,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포장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되,
그 용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사무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적합합니다.
(농업.임업.어업.주거용 등은 사무실로 부적합)
사무실 내부도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간판, 현판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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