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7. 14:18ㆍ카테고리 없음
비가 오다 안오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우산을 꼭 챙기셨길 바라며,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시설물을 완공한 후 기능들을 보전하기 위해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를 하며 개량 및 보수, 보강 공사를 하는데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취득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2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전부 충족해야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으로는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일 경우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출자 후 발급 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고 면허 수령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한 후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보증업무,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중 4명 이상을 필요로 하며,
기술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여 회사내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비]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 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 측정 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시설]
사무실의 경우 그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하며
사무장비는 구비되어야 하며 입구에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통해 문의를 해주신다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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