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3. 14:32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중충하고 좀 서늘했다면
오늘은 습하고 굉장히 더운데.. 아마 장마가 지나간다면
더위는 더욱 심해질 것 같으니 다들 건강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 면허 취득방법,
등록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수중공사업 면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중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의 업무는 인원 및 장비로 수중이나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구조물 등을 설치 및 해체, 파쇄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 수중공사업은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지만,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어
면허 취득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
양도양수와 다른 방법으로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이 있습니다.
신규일 경우 면허를 최초로 타 업체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면허 취득까지 약 35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은 약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지금부터는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등록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일정기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그 후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단사에게 발급받아
면허증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 공제조합으로는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며
신규 등록자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 등록일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받아 보신 후 등급에 맞게
출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자 이후 대표자는 직접 공제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금융업무 및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잠수 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총 2명 이상의 기술자들이 필요하며 이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기술인력으로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보자면, 장비로는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 설비 2세트 이상
-잠수 헬멧 (KMB 또는 Super Lite-17)
-공기압축기
-수상, 수중 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 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필요로 하며
시설로는 사무실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해주셔야 하는데
이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도로 적합한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다면 빠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한 바로가기 : http://www.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