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증 정확히 알아보자!

2019. 11. 4. 15:4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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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설면허증 등록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산업의 생산시설, 에너지 등의

저장 공급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4가지 등록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 [법인] 8억 5천 원 이상, [개인]은 17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12명이 필요합니다.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건축, 토목, 정보처리,

광업자원, 국토 개발, 안전 관리, 에너지, 환경, 산업용 분야의 기술자로

기사 또는 건설 기술진흥 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12인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일부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5~60% 이상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자료로 제출해주세요.

 

 

※ 설비 및 장비 

가장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하며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했을 경우

관할 세무사를 방문하여 사업자의 업태, 업종을 추가해주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ehanc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