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전문가에게

2020. 6. 29. 15:53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우중충하고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 다들 우산을 챙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건축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면허 취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으로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지붕이나 기둥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며

건설업의 핵심인 빌딩, 주거 주택, 사무실 등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으로 기존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은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 방법으로

타 업체에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방법을 신규등록이라 하며

면허 취득까지는 약 35일 이상

추가 등록의 경우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일단 자본금으로

법인은 3.5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 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30일 이상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으로는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축, 토목, 토목건축, 환경설비, 산업, 철도, 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은 2배를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일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 등록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으로는 5명의 기술인이 필요하며 경력수첩을 통해

기술 범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술자들은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만약 회사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인원에 공백이 생겼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건축공사업 시설장비를 알아보면

장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가 되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사무실 계약 전에 꼭 한번 체크하고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한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