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6. 15:53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주말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주말이 오는데 이번 주말은 6월
마지막 주말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이제 곧 7월이 시작될 텐데 아마 무더위가 시작되는 달이라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전기공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는 송전 또는 변전 배전 설비 공사를 하고
산업시설 혹은 구조물의 전기가 필요한 장소들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기공사업을 하기위해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취득에 관련해서는 2가지의 대표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분할하여 합병하는 방법인데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거나 면허권을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확실하게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면허 양수나 합병 이후에는 30일 이내 협회나 관할 시나 도, 회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상속이 있다면 60일 이내 협회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와 합병 및 상속 등의 방법인데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는 공사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 각 1.5억 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 전부 충족이 돼야 하며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출금없이 30일 이상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제조합은 25%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좌수는 200좌 이상이며 첫 예치시 단순히 기본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치한 후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출금은 안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200좌 예치를 해야 하지만 면허 접수 당일
자본금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는 총 3명의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1인 이상은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셔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치라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며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원의 공백이 생기었다면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 사무실이 사무용도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신 후 계약을
전기공사업 사무실 계약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상시 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상 전기공사업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
혹시 전기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홈페이지와 연락처를 문의하시면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