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기준

2020. 6. 23. 15:47카테고리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의 하나로, 

20년 6월 23일 기준으로 총 6,276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 입니다 

 

위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면허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 20일이상,법인 30일이상 유지)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면허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공제조합 기준은 

자본금에서 25~60%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규의 경우 보통 54좌인 C등급으로 배정 받습니다.

20년 5월 기준 1좌수 : 930,513원 

총 출자금은 50,247,702원이 됩니다 

(출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시기별 변동되는 좌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공제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자격요건을 갖춘 2명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직무분야 및 등급, 자격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용한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다른 일과의 겸엄.겸직.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시설 기준은 사무실입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의 용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 적합: 근린생활시설, 사무/ 부적합 : 농업.어업.임업.주거.창고 등)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 근무에 원활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문.간판.현판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신규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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