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조건 알아두기

2020. 6. 16. 16:44카테고리 없음

종합건설업은 5종류로 구분됩니다.

그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

필요한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의 등록기준

어떻게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17억 원 이상이며, 법인사업자는 8.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이란 현금성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납입이란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입니다.

 

입증 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한 후

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서 및 금융 업무를 이용하려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완전히 등록한 후에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12명 이상입니다.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중급 이상의 기술자 6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하며, 상시근무 또한 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장비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겸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

천장과 벽이 완벽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담당자가 실사를 나와

사무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오니

사무 집기 및 통신 기기를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산업 생산 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을 위한 시설,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생산, 저장, 공급 시설 등을 공사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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