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신규등록 자세하게 살펴보자!

2019. 11. 1. 16:4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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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알아보기

 

 

토목공사업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종의 하나입니다.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 토지를 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이제부터 등록기준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 5억 원 / 개인 1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자를 통해

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토목공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 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본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준비해주세요.

 

 

* 사무실 등록기준 *

 

 

토목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기술자 2명을 포함하여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자가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25~60% 이상을

예치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에 맞는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출자금을 통한 보증서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한으로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성실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