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1. 15:50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꼭 등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토공사업 1500만 원 이상의 공사에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사무실 / 2.자본금 / 3.공제조합 / 4.기술인력
토공사업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거용, 축사, 컨테이너, 창고 등을 등록 불가합니다.
증명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개인/법인이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준비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옮겨 일정 기간 이상 유지를 한 다음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단자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자본금의 25~60%의 금액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아 입증 서류로 제출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토공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에는 사용이 불가하나
2년 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 기술 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관련 종목은 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토공사업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이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보험내역, 피보험자격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은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등
땅을 굴착하는 공사나 토사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D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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