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정리합니다

2020. 6. 5. 14:10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내건축에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 한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려면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이란 자본금과 기술인력과 사무실과 공제조합입니다.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충족을 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개인이 1.5억 이상 준비해야 하고

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전에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유지해야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지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업자를 낼때부터 유지기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기간 중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을 출금해서는 안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이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 자격증의 취득자 중에서 채용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하니

겸업 및 겸직이나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제외해야 합니다.

퇴직자 채용 시에는 전회사 퇴사처리가 완벽한지 확인세요.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내역 등의 서류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곳만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와 평면도, 전세나 월세일 때는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사진,

그리고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사진은 모든 사무 환경이 갖추어진 모습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면허를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예치를 하게 되면

아직 면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조합원이 아닌 상태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후에 대표자가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신속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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