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이해하기

2020. 5. 29. 15:35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조건입니다.

어떤 등록기준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토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공종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공사 면허입니다.

 

접수는 지자체에서 받고 있으며

담당 부서는 주로 도로과나 건설과나 지역별로 다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2명 이상 자격에 맞는 기술인력을 준비해 주십시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기 표에서 보이는 

관련 종목에 맞는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나 학생 또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용도 맞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무 및 통신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상호 현판을 준비해 주세요.

 

장비, 면적 제한은 없으며, 타업체와 겸용은 불가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다만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예금, 적금 같은 현금성을 말하며,

재무제표 상 겸업자산이나 부외부채 등은 모두 제외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를 해주셔야 입증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등록 자본금의 25~60프로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약정을 체결하면 공사 보증 및 금융에 필요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약정 체결은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사 내용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사를 합니다.

건물은 튼튼하게 짓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공사 예시는 상기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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