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27. 15:47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의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예를들면 분수대, 인조잔디,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면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등록기준인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금, 적금 같은 현금성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신설은 20일이상, 추가는 30일이상정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 후 보증금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할 공제조합은
자본금에서 일부(25~60%)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 또한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금액은 각각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부터 결정됩니다.
각 신용등급 좌수 금액이 다르고 시기마다 변동이 있으니
출자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공제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을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되어 각종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안되며, 면허 반납후에는 전액 반환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할 기술인력은
총 2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위와 같은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로 채용해주시고,
상시근무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주시고
혹시 퇴사로 인한 공백이 있을 경우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격증,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을 계약해주시고
기술자들이 근무할 수 있게 사무, 통신장비도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및 평면도의
서류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신규등록은 최소 3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추가등록은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도 참고해주세요
또한 양도양수는 좋은 매물이 있다면
건설업 등록하는 것보다 빠르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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