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준비해요!

2020. 5. 26. 16:25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일반건설업 5가지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을 세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건축공사업 면허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하나입니다.

종합은 5가지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바로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있으며,

단 한가지도 부족함 없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면허 신청을 하면 반드시 담당자가 실사를 나와서

사무실과 기술인력을 확인합니다.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겠죠?

 

건축공사업 접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발급까지 걸리는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며,

수령하러 갈 때에는 면허세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도

챙겨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사무실>

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 곳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농업 및 임업용, 컨테이너, 창고 등은 인정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사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모든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회사 명의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를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나 전세라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평면도, 위치도, 임대보증금영수증 등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건축공사업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 원 이상을 준비하세요.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은 물로,

납입자본금도 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부족할 경우 증자로 조정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의 자본으로 예금이나 적금 같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입니다.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모두 제외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입증을 위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금융기관에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 지켜져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진단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 대리인처럼 연관이 있는 곳에서는 불가합니다.

 

 

<공제조합>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의 25~60%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후 6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면허 폐지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자금을 예치하지만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조합원이 아닙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면허를 수령하고 대표자가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건축공사업 기술자는 5명 이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자격 요건을 잘 살피고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과

건축 분야 초급 이상 3명 이상으로 총 5명 이상을 준비해 주세요.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 주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취업된 사람, 개인사업자,

학생 등 상시 근무가 어려운 사람은 제외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자를 채용하게 되었을 때는 이전 회사에서의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가입내역,

피보험자격내역, 고용계약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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